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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655
종료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9:0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길고양이 등의 유기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655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소유자등(동물의 소유자 및 일시적ㆍ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함)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길고양이를 유인하여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사하는 행위가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ㆍ방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길고양이 등의 동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및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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