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53
종료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9:19
핵심 내용 AI 요약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53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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