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37
종료됨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1:06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문화협력체계를 간소화하여 지역문화정책협의회 중심으로 효율적인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3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어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문화정책협의회와 시ㆍ도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 중에서 지역문화정책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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