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36
종료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1:13
핵심 내용 AI 요약
역사문화권 정비 및 고도보존육성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역할 확대 및 위원 자격 기준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3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두어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에서 종전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 외에 다른 법령에서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까지 함께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종전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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