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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626
종료됨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2: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 구조대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한 탐방 환경을 보장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626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ㆍ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어려운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지난 2023년 한 해 발생한 안전사고가 119건으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조ㆍ구급 능력을 갖춘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 국립공원구조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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