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23
종료됨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2:46
핵심 내용 AI 요약
군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감염병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보 연계를 통해 군의 예방, 관리, 치료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2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ㆍ제출을 요청하거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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