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22
종료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2:53
핵심 내용 AI 요약
소액 재활용부과금 징수 면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집행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2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