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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622
종료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2:5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액 재활용부과금 징수 면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집행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622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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