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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621
종료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3: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간소화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621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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