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20
종료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3:08
핵심 내용 AI 요약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 마련을 통해 법 집행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20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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