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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620
종료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3:0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 마련을 통해 법 집행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620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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