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17
종료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3:30
핵심 내용 AI 요약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여 집행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1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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