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12
종료됨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4:06
핵심 내용 AI 요약
정기간행물진흥법 개정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 위해 자문위원회 폐지 추진.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1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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