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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611
종료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4:1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구조를 개선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신속하게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611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던 것을 공동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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