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09
종료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4:27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유산 보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문화유산 수증심의위원회 폐지 및 문화유산위원회 직접 결정 체계 도입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0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할 때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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