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08
종료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4:34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차별 금지 및 시정 근거 마련을 통해 공정한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08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금융상품과ㆍ서비스의ㆍ제공에ㆍ있어서ㆍ정당한ㆍ사유ㆍ없이ㆍ정신질환자등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상품가입 거절 등과 같은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4항ㆍ제89조제4항 신설,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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