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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605
종료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4:5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 경력채용 시 출산 및 양육 관련 사유 발생 시 전보 제한 완화를 통해 모성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605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됨.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였음. 이에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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