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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603
종료됨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5: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체육관광부 내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 시 구성 및 해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603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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