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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602
종료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5:2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지원 방식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전환하여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602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 및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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