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02
종료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5:20
핵심 내용 AI 요약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지원 방식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전환하여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0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 및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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