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00
종료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5:34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지역 농민들의 다양한 소비 필요성을 반영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00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경우 농민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영농자재기업에서 비료나 농약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한정하는 현행규정은 지역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도ㆍ소매시설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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