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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592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6: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뇌사 관련 의무기록 접근 권한 확대를 통해 장기 기증 및 이식 지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592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구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의 뇌사추정자, 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기록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의무기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서류 발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시간ㆍ대상자 제한 등 행정상 제약 때문입니다. 서류 절차 지연은 장기 기증ㆍ이식 시기까지 놓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에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 지연 해소로 장기ㆍ인체조직의 성공적 기증ㆍ이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1조제3항제20호 및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89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91)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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