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84
종료됨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7:27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장관의 필요성에 따라 구성 및 해산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58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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