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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583
종료됨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7:3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취약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583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에 반해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인천 강화ㆍ웅진, 경북 성주ㆍ영양ㆍ울릉 등 11개 지역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은 동 사회서비스를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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