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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582
종료됨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7:4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 책임운영기관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률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582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함. 「경찰공무원법」 등 타법 역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의 명칭 역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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