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81
종료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7:49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자기개발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군 복무 중 전문성 향상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581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음. 반면, 군인의 경우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도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에 자기개발활동을 명시하여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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