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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579
종료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8:0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투명성 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579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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