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78
종료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8:11
핵심 내용 AI 요약
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친권자 동의 예외 조항 신설로 거주 이전 자유 보장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578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 다양한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외교부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인 사람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따른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제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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