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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573
종료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8: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차 및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표준화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순환경제 구축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573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기차ㆍ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 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물을 추출, 공급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경우 시장규모가 2050년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중국 중심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망 구조 탈피와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이에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 분양의 자립화와 순환경제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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