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68
종료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9:24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자료 제공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568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 중심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서비스하고 있음. 그러나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발생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급ㆍ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별 자료 제공에 대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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