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87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8:5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택시장 균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87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미분양 주택 증가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 이에 수도권 밖에 소재한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7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