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86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9:01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외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86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가 병행되며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수요 부족과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 등 공급 과잉으로 인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세컨드 홈 장려 등 다주택자의 신규 수요 유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내국인이 취득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고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최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