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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457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2:27
핵심 내용 AI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부부 공동 경작 농지 상속 시 배우자의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직접 경작 기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상속농지의 세제 혜택 적용 범위가 확대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457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대부분의 농지가 남성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 사망 이후 상속농지를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상속 이후 8년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서는 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배우자로부터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거주자의 직접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그 배우자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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