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33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5:05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기술혁신의 신속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3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12-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