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7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1:32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관련 소득세 감면 요건과 기한을 명확히 하고 완화하여 인력 유치와 자산 형성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379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을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감면 요건이 과도하며,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이에 감면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감면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