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30
진행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7:06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순직유족연금 산정 기준을 상위 계급으로 확대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330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일
- 2024-1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