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29
진행 중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7:14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사망이나 전사 후 상위 계급에서의 재직 기간을 인정하여 유족연금을 공정하게 지급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329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일
- 2024-1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