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26
진행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7:36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도경찰청은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적재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안전지표 개발 및 공표를 통해 교통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326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일
- 2024-1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교통안전지표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9조의2 신설),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해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0조제3항). 나.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44조의2 신설),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47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