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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318
진행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8:35
핵심 내용 AI 요약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범위 확대에 반영하여, 위반 시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적용함으로써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318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
2024-12-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2024. 11. 14.)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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