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17
진행 중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8:42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전사자 유족 보상 신속화 및 예비역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 추진.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317
- 제안자
- 국방위원장
- 제안일
- 2024-12-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12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 중 희망에 따른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등(안 제42조 제2항 내지 제4항). 나. 중앙전공사상심사 처리 기간 명시 등(안 제54조의4제6항 내지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