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06315
진행 중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8:56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순직 유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여 독립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315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
2024-12-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할 것임. 이에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