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15
진행 중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8:56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순직 유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여 독립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315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일
- 2024-12-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할 것임. 이에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