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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13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7:47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자진 철거 시 양도소득세율 완화와 철거명령 미이행 시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139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증가하면서 빈집 방치에 따른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을 통해 빈집을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자발적으로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여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보유자의 자발적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7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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