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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122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9:48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대응 예산 효율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결산제도 도입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122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행사지원,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증감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업도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처럼 예산과 기금의 중ㆍ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국가의 예산과 기금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인구감소 위기 대응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인구인지 예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나. 정부는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인구인지 결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안 제34조제9호의3 및 제71조제6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4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1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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