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84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34:54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사무 지시권을 갖게 되어 법적 명확성과 헌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084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1-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5조는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이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공서’의 명칭 및 범위가 모호하여 해당 법조의 수명 주체가 불명확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15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권이 「공직선거법」에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공서’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수명 주체를 명확히 하고, 헌법 규정의 실현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지시권을 법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