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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05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38:35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국내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053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전ㆍ후방산업의 경제 파급효과가 큰 전략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방산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국내 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투자 확대를 위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전략기술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올해 말로 설정되어 있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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