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83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46:41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해 다양한 장애 유형의 선거인들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983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선거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법은 선거권행사의 보장 차원으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기표소에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정하여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외 발달장애 등 기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투표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장애의 종류가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 이에,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거인의 장애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인 선거인의 선거권이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