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74
진행 중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47:45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촉진하고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기 방치 선박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974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 2024-11-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1. 대안의 제안이유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ㆍ관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장기계류 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 사전방지를 위한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5조제4항). 나.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19조제3항, 안 제119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