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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972
진행 중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47:59
핵심 내용 AI 요약

어선건조 및 개조업의 체계적 관리와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등록제도와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어업 분야의 질서를 강화하려는 대안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972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ㆍ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건조ㆍ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취소나 벌칙ㆍ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선건조ㆍ개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어선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이를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조ㆍ개조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건조ㆍ개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ㆍ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나. 어선건조ㆍ개조업자 및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다.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선의 건조ㆍ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라.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어선 검사, 건조검사를 받은 어선에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ㆍ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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