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05970
진행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48:14
핵심 내용 AI 요약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 완화를 위해 부과 요율을 낮추고 부과 대상 세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970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감소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함(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나. 학교용지 확보시 비용부담과 동일하게 학교 증축시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의4제5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