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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969
진행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48:21
핵심 내용 AI 요약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장 및 교직원의 책임 면책과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 지원 강화를 통해 교육활동 위축 방지 및 학생 안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969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도록 하여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나.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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