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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966
진행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48:43
핵심 내용 AI 요약

고교 무상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966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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