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05964
진행 중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48:57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964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ㆍ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촉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52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