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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952
진행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0:16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재가급여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952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 대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은 입소시설은 1.9%, 재가시설은 0.7%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등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등과 같은 분야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품들이 출시·사용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에도 기타재가급여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디지털 기술들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및 제2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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